
국토교통부는 규제 샌드박스(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규제를 유예해 주는 제도)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 주차 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로봇을 정의하고 주차로봇 운영에 필요한 안전 기준과 검사기준을 마련한 게 핵심이다.
자율주행 주차로봇은 이용자가 주차장 입구 등에 차량을 두면 운반기와 차량을 함께 들어 올린 후 경로를 따라 빈 구역으로 이동시킨다. 또 이용자가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차로봇이 자율주행으로 차량을 다시 이용자에게 가져다 준다. 현재 주차로봇은 부천에 있는 노외주차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그동안 사람이 직접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빈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한 시간이 소요되고, 사람 또는 차량 간 접촉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컸다"며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주차 시간 단축은 물론 주차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차로봇을 활용하면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한 통로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 일반 주차장에 비해 공간 효율성이 약 30% 정도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기존 기계식 주차장과 비교해도 철골, 레일, 체인 등이 불필요해 초기 설치비용도 약 20% 정도 절감될 것이라고 봤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