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디딤돌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상반기에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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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환된 금원은 대출 재원으로 활용
상환된 금원은 대출 재원으로 활용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고객이다. 중도상환 시 기존 중도상환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가령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1억원을 중도상환할 경우 이전에는 중도상환액의 0.8%인 80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했지만, 6월 30일까지는 70%를 감면한 24만원으로 줄어든다.

권형택 HUG 사장은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인한 부담을 덜고자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며 “HUG는 앞으로도 기금 지원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