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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디딤돌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상반기에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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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환된 금원은 대출 재원으로 활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경. 사진=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경. 사진=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내달부터 6월 30일까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7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고객이다. 중도상환 시 기존 중도상환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가령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1억원을 중도상환할 경우 이전에는 중도상환액의 0.8%인 80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했지만, 6월 30일까지는 70%를 감면한 24만원으로 줄어든다.
    사진=HUG
    사진=HUG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기상환된 금원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재원으로 활용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인한 부담을 덜고자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며 “HUG는 앞으로도 기금 지원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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