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규택지 공공주택 사전청약 분양가가 제시됐지만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이후 땅값이나 건축비가 오르면 조정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그렇다고 해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사전청약 공고를 16일 개시하고 28일 특별공급 물량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사전청약 물량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 정도 수준인가.
본 청약 시점에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나.
▲ 사전청약 대상 지역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구도심 등 특정단지와 비교해 분양가 수준이 이보다 높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본 청약 시점까지 땅값이나 건축비 등이 오른다면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사전청약 때 소득요건 등을 충족했지만 본 청약 때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
▲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과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된다.
택지의 규모나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 공고문을 통해 요건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그 지구가 서울과 인천에 있으면 서울·인천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 공급한다.
경기 지역에선 해당 시·군 거주자에 30%, 경기도 거주자에 20%가 우선공급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 돌아간다.
1차 사전청약 대상 중 대규모 택지지구는 인천 계양과 위례, 남양주 진접2 등이다.
일반 택지지구에선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된다.
단, 투기과열지구의 의무거주 기간은 2년으로 다른 곳에 비해 길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나.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일반청약(본 청약)을 할 수 있나.
▲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가구원은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 주택에 입주하려면 의무거주기간 요건과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이 제한된다.
-- 특별공급 등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나 공급 물량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 16일 오전 8시부터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 센터(apply.lh.or.kr)에 입주자모집 공고문(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이 게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