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능곡뉴타운2·5구역에 아파트 5400여 가구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조합이 지난해 고양시의 사업시행인가 거부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가 잇따라 조합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능곡2·5주택재개발 정비조합에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해 “진행 중인 항소심을 취하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고양 능곡2·5구역 재개발 탄력…5400가구 공급 '숨통'
앞서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능곡뉴타운은 인근 대곡역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및 대곡·소사선 개통이 예정돼 있는 등 교통 호재가 풍부해 주목받고 있다. 능곡2구역은 지상 최고 36층 25개 동, 총 2933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바로 옆 능곡5구역은 지상 최고 34층 아파트 2560가구가 건립될 계획이다.

두 조합 모두 2019년 고양시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으나 지난해 4월 시가 이를 반려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고양시는 당시 거부 사유로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주 대책이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2구역과 5구역 조합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 모두 고양시의 사업시행인가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다. 지난 1월 5구역이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달 2구역도 승소했다. 법원은 “조합이 제시한 이주 대책이 도시정비법상 의무 사항을 충족하고 있고, 인근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능곡1·원당1·원당4구역 등의 계획과 비교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2구역과 5구역 조합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마침내 고양시가 2구역과 5구역을 상대로 진행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고양시는 “재정비사업으로 내몰리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근원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법원 판결과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존중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추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 수급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주 시기를 분산하고, 세입자 중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조합 측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능곡뉴타운 내에선 1구역(대곡역 두산위브)이 공사 중이다. 2019년 11월 일반분양한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4층, 8개 동, 643가구 규모다. 분양권에 약 4억~6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