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인데 LH 마음대로 가져간다?…'법 개정' 짚어볼 세 가지 [집코노미TV]
집코노미 타임즈 - 기사 해설
2·4 대책 후속 법 개정
주민동의 요건은 삭제
2·4 대책 후속 법 개정
주민동의 요건은 삭제
*6월 17일 집코노미TV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된 영상입니다.
2·4 대책에서 발표됐던 공급정책들과 관련한 법 개정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공주도 복합사업의 첫 요건이었던 주민 10% 동의 조건이 법 조문에서 사라져버렸는데요. 왜일까요. 전형진 기자가 현금청산 관련한 규정과 조합원 지위양도제한 문제도 함께 짚어봅니다.
6월 17일 집코노미 타임즈입니다. 16일 국토부에서 설명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2·4 대책 때 발표했던 정책들의 근간이 되는 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원들이 발의했던 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정하며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예정지구 지정 이후 1년 안에 토지주 3분의 2 동의를 못 받으면 그 사업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참고로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크게는 3가지 갈래입니다. 역세권, 준공업지구, 저층주거지.
최초 10% 동의는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구역지정을 요청할 땐 원래 입안제안이란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입안제안은 10% 동의를 받아 구청에 요청하면, 구청에서 검토를 한 뒤 구역지정을 추진하는 거죠. 물론 최종적으론 조합설립 때 75%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처음엔 10%의 동의를 받아서 구역지정 단계까지 가는 게 입안제안 절차인데요. 얼마 전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활성화정책을 발표했을 때를 보면 서울시는 이 10%조차도 30%로 높이겠다고 했죠. 다만 후속 절차를 간소화시키고요. 그런데 국토부에선 거꾸로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이 10%조차도 없애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법안이 만들어질 때 지구지정 검토 단계에서 주민 동의를 받다가 개발정보가 노출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동의요건을 없앴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했냐면, 다른 입법례의 경우에도 행위제한을 적용할 때 주민동의를 구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말이 맞긴 맞아요. 행위제한은 재개발구역 등의 건축행위제한 같은 걸 말하겠죠. 이런 행위제한을 걸 땐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 자체에 대해선 주민동의가 필요하죠. 사업에 대해서 주민 동의를 받지 않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할 때도 똑같이 수용이란 개념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라는 건 뭐냐면 왼쪽의 법조문을 오른쪽으로 고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왼쪽엔 아무 것도 없죠. 그래서 신설하겠다는 건데, 복합지구를 만들 때 필요하다면 토지 등을 수용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 동의 요건이 없어졌으니까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LH가 필요하다면 수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거죠.
국토부는 주민들이 동의한 곳이 많다는 자료도 낸 적이 있죠. 어떤 곳들은 벌써 동의서를 다 걷었다든지. 그런데 그곳들의 면면을 짚어보면 기존에 재개발을 추진하던 곳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옛 증산4구역이죠. 증산4구역은 원래 재개발을 하려다가 일몰제에 걸려서 구역해제가 됐었고,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 하다가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가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동의 징구율이 높았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총 46곳 중에 10% 동의율을 채운 곳은 현재까지 12곳밖에 없습니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발표할 때 후보지를 지도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존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던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아직 사업추진 주체가 없다는 얘기죠. LH가 이렇게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이런 곳들에 가서 10%의 동의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10% 동의 요건을 없앤 게 이런 점을 고려한 안전장치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우선공급권의 판단기준이 원래는 계약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전등기일로 바뀝니다. 즉 소유권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국회 본회의 의결일 전까지 계약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등기까지 완료해야 나중에 개발이 되더라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2월 5일이 아니라 국회 의결일로 기준일 늦춰졌지만 계약만 맺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전등기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라이브에서 읽어드렸던 송석준 의원의 발의안, 조합원 지위양도제한을 앞당기는 개정안의 경우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시·도지사가 마음만 먹으면 기존에 사업이 추진되던 곳들에 대해서도 규제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뒀었죠. 그런데 도정법 개정안 두 가지를 다음 소위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했으니까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소급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규정할지 다시 한 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교하게 가다듬을 여지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제한은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자면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거래한 경우 입주권을 못 받는 것입니다. 다만 그 안전진단이 1차인지 2차인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은 원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지위양도제한이 걸렸지만 앞으론 구역지정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엔 원래 권리산정일이란 개념이 있죠. 지분쪼개기 금지일의 개념인데요. 통상 구역지정일이 권리산정일로 고시되는데요. 만약 조합원 지위양도제한일이 구역지정일로 맞춰진다면 사실 권리산정일이란 개념 자체는 희미해지는 거죠.
오늘은 국토부 설명자료를 토대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조합원 지위양도제한의 경우 소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정리가 되면 다시 한 번 명쾌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진행되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죠.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 세제 관련한 부분들을 조정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추가 택지 등 여러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촬영 조민경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