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율 적용…과잉규제 논란
"불특정 다수가 세금인상 피해"

또 주말농장용 농지를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지목에 맞는 직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사업용·비사업용 토지를 구분한다”며 “직장인이 주말농장용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때 기본세율(6~45%)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은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린다. 이와 함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최대 30%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양도세 중과로 330㎡도 안 되는 주말농장용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은 뜻밖의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된다”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규제가 강해질수록 투기꾼들의 토지 거래와 관련된 수법이 교묘해진다”며 “대다수 선량한 민간인의 토지 거래는 위축되고 지방 부동산 거래가 감소해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