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관악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A씨(44)를 검거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출근하는 여성의 뒤에 바짝 다가가 휴대전화에 귀를 댄 채 누군가와 통화하는 척하며 음담패설이나 심한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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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의 인상착의와 이동 동선을 파악했고, A씨가 자주 목격된 장소 일대에 사복 경찰관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그 결과 A 씨는 1일 오후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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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A씨를 검거한 지구대에서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즉결심판 청구서를 작성해 경찰서로 인계했지만 경찰은 여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즉결심판에 넘기지 않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추궁해 추가 범행과 성범죄 혐의 적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