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 회수' 엄포에도…실제 회수는 10건도 안돼[이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18년 9·13 대책 후속 조치
처분·전입 조건부 주담대 이행 점검
기한이익 상실 통지 은행당 1~2건 불과
"신용대출 주택구입 전용 적발 사실상 제로"
처분·전입 조건부 주담대 이행 점검
기한이익 상실 통지 은행당 1~2건 불과
"신용대출 주택구입 전용 적발 사실상 제로"
금융당국이 2018년 9·13 대책 후속 조치로 규제 회피 사례를 점검했지만 실제 대출이 회수된 사례는 10건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회수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가계대출은 늘어나는 등 별다른 성과를 거두진 못한 셈이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5대 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기한이익 상실(대출 회수) 통지 건수는 10건에도 미치지 않았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9·13 대책 조치로 지난 9월 말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며 "은행당 통지 건수는 1~2건에 불과했다. 전체 10건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9·13 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난 9월 진행했다. 9·13 대책이 시행되면서 1주택자가 추가 주담대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며 주담대를 받으려면 2년 내 전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대출은 회수된다.
금융위는 주담대 규제 강화에도 집을 사려는 자금 수요가 계속되자 주택 처분 및 전입 조건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약정 이행여부를 확인했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한 경우 대출회수, 약정 위반여부 등록 조치 등을 이행했다"고 했다.
하지만 수만 건의 주담대 가운데 회수 건수가 10건을 밑돌면서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정보원에 조건부로 취급된 대출 정보가 고스란히 나타나기 때문에 조건부 대출의 이행 건수 자체가 적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대출을 회수하겠다는 조치가 전체 대출 건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용대출의 주택자금 전용을 적발해 대출을 회수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신용대출을 주택 구입에 활용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만 지키면 사실상 적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한 임원은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강화 지시로 자금 용도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은행이 확인해 대출을 회수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5대 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기한이익 상실(대출 회수) 통지 건수는 10건에도 미치지 않았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9·13 대책 조치로 지난 9월 말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며 "은행당 통지 건수는 1~2건에 불과했다. 전체 10건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9·13 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난 9월 진행했다. 9·13 대책이 시행되면서 1주택자가 추가 주담대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며 주담대를 받으려면 2년 내 전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대출은 회수된다.
금융위는 주담대 규제 강화에도 집을 사려는 자금 수요가 계속되자 주택 처분 및 전입 조건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약정 이행여부를 확인했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한 경우 대출회수, 약정 위반여부 등록 조치 등을 이행했다"고 했다.
하지만 수만 건의 주담대 가운데 회수 건수가 10건을 밑돌면서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정보원에 조건부로 취급된 대출 정보가 고스란히 나타나기 때문에 조건부 대출의 이행 건수 자체가 적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대출을 회수하겠다는 조치가 전체 대출 건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용대출의 주택자금 전용을 적발해 대출을 회수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신용대출을 주택 구입에 활용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만 지키면 사실상 적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한 임원은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강화 지시로 자금 용도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은행이 확인해 대출을 회수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