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가장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청약 가점은? [정연일의 청약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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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제도는 과거에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비교적 저렴한 값에 구매할 수 있는 창구로 기능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파트 공급이 제한되고 청약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질의 아파트를 청약받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이 낮은 가점을 이유로 일찌감치 청약을 포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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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다. 이 부분은 만 20세 이상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가산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해 있는 기간을 2년까지 인정한다. 만 18세가 지나면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얘기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요건도 무주택자 기간과 같이 최대 15년까지만 인정한다. 가입 기간 6개월 미만은 1점, 6개월~1년 사이는 2점을 시작으로 1년에 1점씩 가산한다. 만점은 17점이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 요건이 있다. 부양가족은 본인을 포함해 1인당 5점씩 가산한다. 미혼이면서 부양가족이 0명인 경우 5점, 혼인만 한 경우 10점인 식이다. 자녀뿐 아니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범위에 포함된다. 본인을 제외하고 최대 6명까지 점수에 반영되며, 만점은 35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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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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