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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지도 못하는데…세금 폭탄 맞은 '1+1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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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1단지·잠실 진주 등
    '3년 매각 금지'에 稅부담 급증 불가피

    7·10 대책에 '불만 폭발'

    소형 인기에 신청 잇따랐지만
    다주택자 종부세율 6%로 인상
    임대사업자 등록 '우회'도 막혀
    보유세를 강화한 ‘7·10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반포주공1단지 등에서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들의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제공
    보유세를 강화한 ‘7·10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반포주공1단지 등에서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들의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제공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주택을 한 채 더 받는 이른바 ‘1+1 분양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6%까지 오르는 등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1+1 분양으로 받은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는 3년간 전매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꼼짝없이 중과를 피할 수 없게 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1+1 분양자 세 부담 급증

    팔지도 못하는데…세금 폭탄 맞은 '1+1 분양'
    1+1 분양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기존 주택을 바꾼 새 아파트 외 한 채를 추가로 더 받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종전 주택의 전용면적이나 권리가격 범위 안에서 추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면적은 전용 60㎡ 이하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재건축 전 기존 아파트가 전용 158㎡인 조합원은 신축 아파트 전용 84㎡와 59㎡를 받는 식이다.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 세 부담이 크게 올라가면서 1+1 분양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을 세 채 이상 갖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두 채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로 올리기로 했다.

    문제는 1+1 분양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고 싶어도 처분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1+1 분양을 통해 받은 전용 60㎡ 이하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고시 이후 3년 안에 전매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전고시는 새로 지은 아파트를 조합원 명의로 돌리는 절차로,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단계다.

    이번 대책 발표로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1+1 분양 조합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경기 성남시 구도심 내 재개발 구역인 도환중1구역 조합원 A씨는 1+1 분양을 선택해 전용 84㎡와 59㎡를 받을 예정이다. A씨는 “애초에 다주택자 세 부담이 늘어날 줄 알았다면 1+1 분양을 택하는 대신 대형 면적 아파트 한 채만 받았을 것”이라며 “큰 주택형 아파트를 처분하자니 양도세 부담이 너무 커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3년 의무보유 기간 조정 필요

    최근 신혼부부나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중소형 아파트 수요가 많아지면서 주택을 한 채 더 받는 1+1 분양자는 늘어나는 추세였다. 자녀 독립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적어져 큰 집이 필요하지 않은 조합원들도 1+1 분양을 선호했다. 서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잠실 진주, 노량진1구역 등 굵직한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1+1 분양자가 잇따랐다.

    이번 대책으로 1+1 분양을 통해 받은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우회로’도 차단됐다.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사실상 폐지됐기 때문이다. 1+1 분양자들은 2017년 ‘8·2 대책’ 후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자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비과세 조건을 맞춘 경우가 많았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용해 다주택자 세 부담을 피했지만, 지금은 제도 자체가 없어졌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1+1 분양자들을 위한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1+1 분양을 통해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가 공급되면 집값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며 “3년 의무보유기간을 조정해 이른 시일 안에 아파트를 처분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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