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수도권 공급대책에는 도심 고밀도 개발 및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재건축 완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이다.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용적욜 상향이나 용도구역 개선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임대차3법에서 기존 계약은 소급 반영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임대차3법’ 도입을 앞두고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기존 임대차 계약까지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다“며 ”이번에도 반영된다면 세입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3법 개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미리 세를 올린다던가 하는 불안한 요인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제도 도입 시 임차인이 피해보지 않도록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차3법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 서민 주거안정과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공조해 원활한 도입이 되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도 했다.
한편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의 분양가는 시세대비 40% 저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