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재건축' 추진에 행정소송

26일 정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여의도 광장아파트1·2동 주민 132명이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하는 3·5~11동의 사업시행자지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다. 신탁사업에서 사업시행자지정이란 조합설립과 같은 의미다. 1심 결과는 이르면 7월께 나올 전망이다.

두 단지는 필지도 분할돼 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분리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영등포구청의 해석이다. 하지만 1·2동 주민들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분리된 광장아파트 1·2동 주민 김모 씨는 “3·5~11동 필지에 있는 공유시설 조성에 1·2동 분양대금이 쓰인 만큼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분리재건축을 승인한 영등포구청의 행정편의주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주민 이모 씨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한국자산신탁의 지위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존 인허가를 물리고 통합재건축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3·5~11동의 일부 주민들도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744가구 규모인 광장아파트는 이미 재건축 기준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겼다. 1978년 입주해 올해로 준공 42년째다. 그간 진행한 분리재건축에선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3·5~11동은 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1·2동은 C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불가능하다. 1·2동의 안전진단 용역계약이 늦어진 탓에 변경된 기준이 적용돼서다. 정부가 2018년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이후 첫 번째 탈락 단지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1·2동 입장에선 통합재건축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언제 재건축이 가능할지 알 수 없다”며 “분리재건축이 진행되는 다른 단지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