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원주민들이 대토보상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대토보상채권의 신탁을 전면 금지해서다. 대토보상이란 토지를 수용당하는 원주민에게 돈 대신 개발지구 내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3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의원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대토보상법 제63조3항)은 대토보상채권을 신탁업자에 신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토보상은 현금보상에 비해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주변 집값 급등을 막는 장점이 있어 정부가 적극 장려한다. 대토보상을 받는 토지주는 대토보상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토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토보상 신청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보상으로 받은 땅에 상가나 오피스텔,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다. 하지만 법 개정 후엔 대토보상채권의 신탁을 통한 토지주들의 자체 대토개발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토지주들은 주장했다. 사업비용을 조달할 길이 막혀서다. 성남복정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협의회 등은 최근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보상 지주들이 사업 시작부터 정산까지 직접 하는, 대토개발금융을 통한 사업은 기존처럼 추진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