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관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입찰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적발된 건설업체는 ‘입찰 무효’ 처리된다.

점검 결과 위법성이 발견된 건설업체는 ‘입찰 규정을 위반한 시공사는 입찰 자격을 박탈하고 입찰보증금은 정비사업 조합에 귀속한다’는 국토부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규정대로 입찰 무효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남3구역 조합은 점검 결과에 상관없이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오는 28일 시공사 합동 설명회와 임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시 총회에서는 시공사 선정 방식을 ‘과반 득표’에서 ‘다득표’로 바꾸는 안건을 상정한다. 한남3구역 조합 관계자는 “지난 6월 고척4구역 사례처럼 다득표자가 나왔음에도 과반 득표를 달성하지 못해 시공사 선정이 무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는 조합원들의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