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건축행정 절차를 선진화하는 것이다.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선 지자체와 관련 부처가 담당하는 허가검토 기간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된 지역건축센터에서 기술 검토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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