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변호사 부부 이촌파출소 매입
고승덕 변호사 부부 이촌파출소 매입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주민 3만 명을 관할하고 있는 이촌파출소 부지와 건물까지 사들여 용산구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용산구에 따르면 고승덕 변호사 부인이 임원으로 재직중인 마켓데이 유한회사는 지난 4월 경찰로부터 이촌파출소 건물을 매입했다.

1975년 7월부터 파출소로 쓰인 이 건물은 면적 137.47㎡의 2층 건물이다.

건물 부지와 주변 땅은 국가 소유였지만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 공단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2007년 마켓데이가 이촌소공원 땅과 함께 파출소 부지를 42억원에 사들였다.

고승덕 변호사 부부는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파출소가 이 부지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며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 철거 요구 소송, 사용료 지급 소송 등을 제기해 대부분 승소했다.

고 변호사가 파출소 건물을 사게된 데는 경찰의 요청도 있었다.

경찰은 그동안 부지 매입을 위해 정부 예산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파출소의 존치를 위해 마켓데이에 건물 매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매입한 이촌파출소 /사진=카카오맵 캡쳐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매입한 이촌파출소 /사진=카카오맵 캡쳐
이촌파출소처럼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르면 건물 소유주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적용받아 최대 30년까지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촌파출소는 지상권 적용 기간이 이미 끝나 현재 있는 부지에서 나와야하는 상황이 됐고, 고 변호사 부부 측에 건물을 사달라고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

매수청구권이란 부동산의 이용관계가 종료하는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는 부동산이용시에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각각 상대방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를 말한다.

이촌파출소는 마켓데이 측과 임대 계약을 맺어 월 임대료 1500만원(부가세 제외)에 입주해 있다.

용산구는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에 앞서 해당 부지와 건물을 고 변호사 부부로부터 매입할 계획이다. 구는 앞서 올해 2월 매입 비용으로 236억여원을 책정했지만 이번에 파출소 건물까지 고 변호사 부부에게 넘어감에 따라 비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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