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국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시공사나 감리사가 현장 사고 발생 즉시 사고 장소, 경위 등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전까지는 사고가 났을 때 시공사나 감리사가 발주청, 인허가 기관에 먼저 신고했다. 세 명 이상 사망 등 중대 사고만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이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직접 신고로 건설사고 관리와 원인 분석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공공공사 시행 발주청이 착공에 앞서 감리·감독자 배치 계획을 포함한 건설사업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예산에 맞춰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해 건설현장 안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감리·감독자를 계획보다 적게 배치하는 등의 규정을 어긴 발주청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