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업무에 투입된 프리랜서 개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해고당한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7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맡았다. 약 3개월 뒤 회사로부터 문자메시지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김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회사 사업장에 출근해 업무를 수행한 점 △회사로부터 근태나 업무 진행 정도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점 △매월 고정된 임금(월 650만원)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특정한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은 협업 상황 발생 등 계약이 예정한 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며 “근태 관련 메시지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달라는 요청이지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했다고까지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김씨와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다면 회사 대표이사보다도 높은 월급을 받는 김씨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