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로또' 래미안리더스원, 10여가구 최종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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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자 추첨 미계약 발생
1순위 경쟁률 평균 41.69 대 1
전용 84㎡A 부적격 36가구
예비당첨자 추첨 20여명만 참석
분양업체 "잔여 가구 임의분양"
지역·가점계산 등 잘못 기입
전문가도 헷갈리는 제도 '문제'
1순위 경쟁률 평균 41.69 대 1
전용 84㎡A 부적격 36가구
예비당첨자 추첨 20여명만 참석
분양업체 "잔여 가구 임의분양"
지역·가점계산 등 잘못 기입
전문가도 헷갈리는 제도 '문제'
청약 당첨과 동시에 수억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이 예상돼 ‘로또 분양’으로 화제를 모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래미안리더스원’에서 뜻밖의 미계약이 일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0가구 가까이 발생한 부적격 물량이 예비당첨으로 넘어왔으나 다 소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잔여 가구가 임의분양으로 넘어가면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한 수요자도 당첨받을 수 있어 자칫 투기 행위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부적격 물량 미계약으로
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날 예비당첨자 분양을 진행한 ‘래미안리더스원’의 일부 가구가 미계약 상태로 남았다. 특히 111가구로 공급 가구수가 가장 많았던 전용 84㎡A에서 잔여 물량이 주로 나왔다. 부적격, 정당 계약 포기 등의 사유로 남은 36가구 중 10여 가구가 미계약으로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 관계자는 “가점 입력 실수 등으로 인한 부적격 물량이 워낙 많기도 했고 일단 당첨받은 뒤 자금계획을 고민하자는 ‘묻지마 청약’이 횡행하다 보니 예비당첨 단계에서 물량이 다 소진되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이 공급한 이 단지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4억원 가까이 낮아 지난달 초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41.6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체 당첨자 232명 중 16.4%인 38명이 부적격자로 판정됐다. 대부분 부적격자는 가점 항목을 잘못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양가족에 본인을 포함해 계산하거나 중간에 집을 샀다가 판 걸 깜빡 잊고 무주택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입력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약 1순위 해당 지역(서울) 거주자가 아닌 청약자도 있었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청약자가 직접 인터넷 청약 시 세대주 여부, 거주지역, 거주 기간과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선택해 가점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실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 13만9681건 중 6만4651건(46.3%)이 청약가점과 무주택 여부, 세대주 여부 등을 잘못 기입한 경우다. 재당첨 제한 관련이 5만8362건(41.8%),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중복 청약 및 당첨 등이 5420건(3.9%)으로 뒤를 이었다.
자격 갖춘 청약자 간접 피해
잔여 물량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로 분양업계는 수시로 바뀌는 청약제도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1978년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총 138회나 개정됐다. 한 해 평균 3.45번 고쳤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청약제도 자체가 너무 복잡한 데다 수시로 바뀌어 가점 계산 착오 같은 ‘단순 실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주택 청약 및 공급 규칙 FAQ’ 자료는 129페이지에 달한다. 피해는 정상적인 청약자격을 갖춘 이들이 입는다. 부적격자들이 당첨되지 않았다면 당첨됐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삼성물산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잔여 가구를 임의분양할 계획이다.
잔여 가구 분양은 일반 청약과 달리 청약 자격이 까다롭지 않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해 투자자 사이에서 ‘진짜 로또’로 불린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적격자들이 당첨자 처리되는 바람에 적격자들이 당첨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복잡한 청약제도를 단순화하거나 잘못 입력한 가점을 사전에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hankyung.com
부적격 물량 미계약으로
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날 예비당첨자 분양을 진행한 ‘래미안리더스원’의 일부 가구가 미계약 상태로 남았다. 특히 111가구로 공급 가구수가 가장 많았던 전용 84㎡A에서 잔여 물량이 주로 나왔다. 부적격, 정당 계약 포기 등의 사유로 남은 36가구 중 10여 가구가 미계약으로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 관계자는 “가점 입력 실수 등으로 인한 부적격 물량이 워낙 많기도 했고 일단 당첨받은 뒤 자금계획을 고민하자는 ‘묻지마 청약’이 횡행하다 보니 예비당첨 단계에서 물량이 다 소진되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이 공급한 이 단지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4억원 가까이 낮아 지난달 초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41.6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체 당첨자 232명 중 16.4%인 38명이 부적격자로 판정됐다. 대부분 부적격자는 가점 항목을 잘못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양가족에 본인을 포함해 계산하거나 중간에 집을 샀다가 판 걸 깜빡 잊고 무주택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입력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약 1순위 해당 지역(서울) 거주자가 아닌 청약자도 있었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청약자가 직접 인터넷 청약 시 세대주 여부, 거주지역, 거주 기간과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선택해 가점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실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 13만9681건 중 6만4651건(46.3%)이 청약가점과 무주택 여부, 세대주 여부 등을 잘못 기입한 경우다. 재당첨 제한 관련이 5만8362건(41.8%),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중복 청약 및 당첨 등이 5420건(3.9%)으로 뒤를 이었다.
자격 갖춘 청약자 간접 피해
잔여 물량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로 분양업계는 수시로 바뀌는 청약제도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1978년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총 138회나 개정됐다. 한 해 평균 3.45번 고쳤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청약제도 자체가 너무 복잡한 데다 수시로 바뀌어 가점 계산 착오 같은 ‘단순 실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주택 청약 및 공급 규칙 FAQ’ 자료는 129페이지에 달한다. 피해는 정상적인 청약자격을 갖춘 이들이 입는다. 부적격자들이 당첨되지 않았다면 당첨됐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삼성물산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잔여 가구를 임의분양할 계획이다.
잔여 가구 분양은 일반 청약과 달리 청약 자격이 까다롭지 않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해 투자자 사이에서 ‘진짜 로또’로 불린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적격자들이 당첨자 처리되는 바람에 적격자들이 당첨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복잡한 청약제도를 단순화하거나 잘못 입력한 가점을 사전에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