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 부회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화경 오리온 그룹 부회장은 2008년부터 6년간 경기도 양평 개인별장을 지으면서 법인자금 203억 여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화경 부회장은 갤러리, 영빈관, 연수원 등을 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지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야외욕조, 요가룸, 와인 창고 등을 갖춘 개인 별장이라고 판단했다.
오리온그룹 관계자는 "담 회장이나 이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이 건물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2014년 완공 이후 지금까지 임직원 연수원으로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빈관으로 기획된 건물이라 설계도에만 요가룸, 와인 창고 등이 있을 뿐 실제 건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가구는 건물과 어울리는지 검토하기 위해 가구 업자로부터 임시 대여해 며칠만 비치 후 반납했으며 회장 일가 사비로 구매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유사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의 유죄 확정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남편인 담 회장은 2011년 3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정해진 용도·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로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담 회장은 1심에서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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