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건설부문, 현장직원 맞춤형 휴가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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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건설 현장 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휴가제인 ‘가야지’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야지 제도는 그룹의 글로벌 콘텐츠 행사인 KCON과 MAMA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콘텐츠 Voyage’에서 착안해 이름을 지었다. ‘가족과 함께 여행 가야지’의 줄임말이기도 하다. 대상은 건설현장의 모든 직원들이다.
매월 70% 이상 근무 시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1년 만근 시 12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유급휴가 3일과 여행비용 150만원이 지원된다. 2년 만근 시에는 각각 240점의 마일리지와 5일의 유급휴가, 250만원의 여행비용이, 3년 만근 시에는 360점 마일리지와 7일의 유급휴가, 350만원의 여행비용이 지급된다.
휴가 일수와 여행 지원비용을 고려할 때 1년 만근 때마다 가야지 휴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혜택이 좋은 셈이다. 마일리지 최대 누적 기간은 3년, 사용기간은 4년으로, 4년 이내 최소 1회 반드시 가족과 함께 의무사용 해야 하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어 마일리지가 누적되었고, 올 10월부터 이 휴가 제도를 활용해 여행을 가는 직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 제도는 그룹 공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위한 자녀돌봄 휴가제도, 입사 5년 마다 주어지는 창의휴가 제도 등 여러 휴가 및 보상제도와는 별개로 CJ대한통운 건설부문 현장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건설업 맞춤형 휴가제도다.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맞춰 시행해 오던 3개월 단위의 주 평균근로 52시간을 준수하는 탄력근무제, 획일화된 출근시간을 1시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근무제, PC OFF제, 휴게 시간 확대 등의 방안 외에 추가적으로 현장 직원들의 보다 실질적인 리프레시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신설했다.
공무담당 최종득과장은 “지방 현장을 계속 돌아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휴가비 지원까지 받으며 여행까지 갈 수 있어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됐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의 현장직원들은 근무한 각 현장이 준공되면 의무적으로 3일씩 연차를 사용해야 하며, 건강보험 대상 의료비 적용 항목 중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인 배우자의 의료비도 지원받고 있다.
CJ대한통운 건설부문 김춘학 대표는 “건설업의 특성상 우리 현장 직원들은 현장이 우선이고, 현장이 끝날 때까지 현장과 동고동락할 수밖에 없어 가족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려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시행해 스마트한 조직문화,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매월 70% 이상 근무 시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1년 만근 시 12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유급휴가 3일과 여행비용 150만원이 지원된다. 2년 만근 시에는 각각 240점의 마일리지와 5일의 유급휴가, 250만원의 여행비용이, 3년 만근 시에는 360점 마일리지와 7일의 유급휴가, 350만원의 여행비용이 지급된다.
휴가 일수와 여행 지원비용을 고려할 때 1년 만근 때마다 가야지 휴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혜택이 좋은 셈이다. 마일리지 최대 누적 기간은 3년, 사용기간은 4년으로, 4년 이내 최소 1회 반드시 가족과 함께 의무사용 해야 하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어 마일리지가 누적되었고, 올 10월부터 이 휴가 제도를 활용해 여행을 가는 직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 제도는 그룹 공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위한 자녀돌봄 휴가제도, 입사 5년 마다 주어지는 창의휴가 제도 등 여러 휴가 및 보상제도와는 별개로 CJ대한통운 건설부문 현장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건설업 맞춤형 휴가제도다.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맞춰 시행해 오던 3개월 단위의 주 평균근로 52시간을 준수하는 탄력근무제, 획일화된 출근시간을 1시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근무제, PC OFF제, 휴게 시간 확대 등의 방안 외에 추가적으로 현장 직원들의 보다 실질적인 리프레시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신설했다.
공무담당 최종득과장은 “지방 현장을 계속 돌아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휴가비 지원까지 받으며 여행까지 갈 수 있어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됐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의 현장직원들은 근무한 각 현장이 준공되면 의무적으로 3일씩 연차를 사용해야 하며, 건강보험 대상 의료비 적용 항목 중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인 배우자의 의료비도 지원받고 있다.
CJ대한통운 건설부문 김춘학 대표는 “건설업의 특성상 우리 현장 직원들은 현장이 우선이고, 현장이 끝날 때까지 현장과 동고동락할 수밖에 없어 가족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려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시행해 스마트한 조직문화,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