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8년까지 늘어난다. 거주의무 기간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진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 분양주택에 대해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가리지 않고 3~8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했다. 현행은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6년이지만 앞으로는 8년까지 길어진다.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3년 동안 전매를 금지한다. 85~100%는 4년, 70~85% 6년이다. 70% 미만은 가장 긴 8년이다. 민간택지에서도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한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투기과열지구 3년, 그외 지역은 1년6개월의 전매제한을 적용받는다. 85~100% 수준이면 투기과열지구 2년, 그외 지역 2년이다.
공공택지에서는 거주의무 기간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분양가가 시세의 85~100%면 1년, 70~85%면 3년이다. 70% 미만이면 5년간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가 전매제한 기간 내 예외적으로 전매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환매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환매 가격은 최초 공급가격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