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최고 종부세율 참여정부보다 높게… 조정지역 2주택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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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2주택 최고세율 3.2%…타지역 3주택 이상 수준 규제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 세율 0.2%포인트 올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1.2%포인트나 인상하는 '강수'를 내놨다.
과세표준 3억∼6억원 1주택자 경우에도 세 부담을 늘리는 등 규제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집값이 불안정한 43개 조정대상지역에선 세율을 최고 3.2%까지 올리면서 2주택자도 다른 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 수준으로 중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안은 정부가 7월 발표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보다 다주택자 세 부담을 크게 늘리고 세율 인상 대상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과세표준 3억원 이상 구간에서 종부세율이 현행보다 0.2%포인트∼0.7%포인트 인상된다.
기존 정부안에선 과표 6억원 이하 구간은 세율인상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번에는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서 이 구간 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기존 정부안으로는 대부분 종부세 납세자가 세율 인상 영향을 받지 않아 규제 효력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과표 6억원 이하 종부세 납부자는 24만8천명으로 전체 납부자의 91%에 달한다.
이번 정부안에 따라 과표 3억∼6억원 구간 세율이 인상되면 약 19만명의 종부세 납부자가 세율 인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세율도 현행보다 최고 1.2%포인트 인상됐다.
기존 정부안(최고 인상폭 0.8%포인트) 보다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3.2%가 돼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인 3.0%를 넘어서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다른 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
같은 과세표준이라도 투기 수요가 몰린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2주택자에게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중과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집값이라도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위헌 논란이 제기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수도권 인근의 비이성적인 투기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을 이번에 당긴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 세율 0.2%포인트 올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1.2%포인트나 인상하는 '강수'를 내놨다.
과세표준 3억∼6억원 1주택자 경우에도 세 부담을 늘리는 등 규제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집값이 불안정한 43개 조정대상지역에선 세율을 최고 3.2%까지 올리면서 2주택자도 다른 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 수준으로 중과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안은 정부가 7월 발표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보다 다주택자 세 부담을 크게 늘리고 세율 인상 대상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과세표준 3억원 이상 구간에서 종부세율이 현행보다 0.2%포인트∼0.7%포인트 인상된다.
기존 정부안에선 과표 6억원 이하 구간은 세율인상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번에는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서 이 구간 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기존 정부안으로는 대부분 종부세 납세자가 세율 인상 영향을 받지 않아 규제 효력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과표 6억원 이하 종부세 납부자는 24만8천명으로 전체 납부자의 91%에 달한다.
이번 정부안에 따라 과표 3억∼6억원 구간 세율이 인상되면 약 19만명의 종부세 납부자가 세율 인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세율도 현행보다 최고 1.2%포인트 인상됐다.
기존 정부안(최고 인상폭 0.8%포인트) 보다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3.2%가 돼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인 3.0%를 넘어서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
같은 과세표준이라도 투기 수요가 몰린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2주택자에게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중과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집값이라도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위헌 논란이 제기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수도권 인근의 비이성적인 투기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을 이번에 당긴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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