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김병원 농협회장 검찰 출석
지난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사진)이 3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이날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회장은 1월12일 농협중앙회장 선거 결선투표 직전 지지를 당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제3자를 통해 대의원들에게 보내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 절차를 규정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투표 당일 선거운동과 후보자 본인 외 제3자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당시 최덕규 후보(합천가야농협 조합장·구속기소)는 1차 투표에서 탈락한 뒤 결선투표를 앞두고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대의원 291명 중 107명에게 보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최 후보 측과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공모했는지, 금품이나 보직 등 대가를 약속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과 그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김 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다음달 12일인 만큼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