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동 파라곤 오피스텔 관리단, 공동스포츠센터 불법임대 의혹
세입자·소유주 모두 감시 소홀…관리비 산정 법 기준도 불명확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건물 관리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을 적용받고 있어 주택법처럼 행정관청이 개입해 조사 자료요구 등을 통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관리하는 법정 규정이 없다는 얘기다. 투자자인 소유주는 임대수익만 챙기고 세입자는 단기 거주하다 보니 관리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문제가 잇따라 생겨나자 오피스텔 관리를 법적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달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공용부문 관리 등의 계약 체결 때 경쟁입찰 방식 도입, 관리인 신고의무화, 정기적 회계 감사 결과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 부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관리단(입주민대표회의) 제한 등 오피스텔 관리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