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억·지방 2억 이하만 年3%대 서민전세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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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기타 지역 2억원 이하일 때만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근로자·서민 전세대출이 ‘고액 전세’에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전세보증금 상한을 두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규정은 다음달 1일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근로자·서민 전세대출은 정책자금인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연 3.3%)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에 제한이 없어 주택 구매 여력이 있는 ‘고액 전세’ 세입자가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상한을 신설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근로자·서민 전세대출이 ‘고액 전세’에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전세보증금 상한을 두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규정은 다음달 1일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근로자·서민 전세대출은 정책자금인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연 3.3%)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에 제한이 없어 주택 구매 여력이 있는 ‘고액 전세’ 세입자가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상한을 신설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