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격도 19세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청약통장 가입 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올해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1년 낮아짐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청약 가능한 가구주 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청약가능 연령도 만 19세로 조정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예·부금 가입 연령도 만 20세 이상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해주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요건도 이달 들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 가구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의 단독 가구주는 지금처럼 만 30세 이상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