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 부동산대책' Q&A] 매매가 5% 이상 남아야 잔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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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과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주택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체적인 세제혜택 기준과 대상, 적용시점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했다.
▷취득세 인하는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날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50% 줄어든다. 취득 날짜는 잔금납부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다. 8억원짜리 주택은 취득세가 1760만원에서 88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줄어든다. 10억원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가 44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감소한다.”
▷매매가액 전부를 치러야 잔금으로 인정되나.
“매매가의 5% 이상이 남아야만 잔금으로 인정되고, 5% 이하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잔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매매가가 2억원일 때 1000만원 미만의 금액을 남겼을 경우 잔금을 치른 것으로 인정된다.
▷현재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절차를 진행 중인 가구는 어떻게 되나.
“잔금을 이미 납부한 가구는 60일 이내 취득세 납부와 등기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면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은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날 이후 매매 계약을 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준공 전후 미분양 주택이 모두 포함되며 다주택자가 여러 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사더라도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 5억원짜리 미분양 주택을 사서 5년 후 양도차익이 1억원이라면 납부세액은 1603만원에서 291만원으로 줄어든다.”
▷미분양 주택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입주자모집공고와 계약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남아 있는 주택이다. 2010년 ‘4·23 대책’ 당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받아야 해당됐다. 구체적인 확인 절차는 추후 확정 예정이다.”
▷최근 미분양 주택을 매입했다면 어떻게 되나.
“미분양주택 매매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보형/정소람 기자 kph21c@hankyung.com
▷취득세 인하는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날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50% 줄어든다. 취득 날짜는 잔금납부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다. 8억원짜리 주택은 취득세가 1760만원에서 88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줄어든다. 10억원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가 44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감소한다.”
▷매매가액 전부를 치러야 잔금으로 인정되나.
“매매가의 5% 이상이 남아야만 잔금으로 인정되고, 5% 이하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잔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매매가가 2억원일 때 1000만원 미만의 금액을 남겼을 경우 잔금을 치른 것으로 인정된다.
▷현재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절차를 진행 중인 가구는 어떻게 되나.
“잔금을 이미 납부한 가구는 60일 이내 취득세 납부와 등기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면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은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날 이후 매매 계약을 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준공 전후 미분양 주택이 모두 포함되며 다주택자가 여러 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사더라도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 5억원짜리 미분양 주택을 사서 5년 후 양도차익이 1억원이라면 납부세액은 1603만원에서 291만원으로 줄어든다.”
▷미분양 주택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입주자모집공고와 계약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남아 있는 주택이다. 2010년 ‘4·23 대책’ 당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받아야 해당됐다. 구체적인 확인 절차는 추후 확정 예정이다.”
▷최근 미분양 주택을 매입했다면 어떻게 되나.
“미분양주택 매매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보형/정소람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