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면서 혜택을 받는 아파트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화성 동탄2신도시 등 신규 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마친 주택도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하반기 입주가 시작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들이 당장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팔기 쉬워진 공공택지 아파트

광교ㆍ별내 입주단지 '전매제한 완화' 덕 볼까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공공택지인 고양 삼송과 수원 광교신도시, 남양주 별내지구 등에서 하반기에 집들이가 잇따른다. 이들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돼 입주 직후부터 주택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최근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문의가 차츰 늘고 있는 이유다.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분양계약일 기준)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도 주변 시세와의 차이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5~7년에서 2~5년으로 줄어든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조사팀장은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공공택지는 민간택지에 비해 교통 여건과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졌다”며 “공공택지 내 아파트들은 전매제한 완화로 추가적인 투자 수요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고양 삼송·광교·남양주서 입주 잇따라

오는 9월 집들이가 시작되는 경기 고양 삼송지구 ‘동원로얄듀크’는 85㎡ 이하 300가구의 전매제한 기간이 2년으로 줄어 입주 후 바로 매매가 가능하다. 그동안 삼송지구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으로 전매가 5~7년간 제한됐다. 단지는 전용 84~116㎡ 598가구로 서울지하철 3호선 삼송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이다. 계약금 정액제로 주택형에 관계없이 2000만원이면 계약이 가능하다.

12월 입주를 앞둔 광교신도시 ‘광교자연&힐스테이트’는 전용 84㎡ 1764가구의 대단지다. 전매제한이 3년에서 1년으로 줄면서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웃돈)까지 붙었다. 2016년께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되면 서울 강남권 진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남양주 별내지구 ‘꿈에그린더스타’는 전용 84㎡ 729가구로 11월 입주 예정이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인 별내지구는 전매제한이 2년으로 단축됐다. 경춘선 별내역이 개통되고 서울지하철 6호선 신내역이 문을 열면 서울 접근성이 한층 개선된다.

파주 운정신도시 ‘한라비발디’도 11월 집들이를 한다. 전용 59~197㎡ 978가구다. 전매제한 완화 혜택을 보는 85㎡ 이하는 651가구에 이른다. 경의선 운정역이 걸어서 10분 거리로 서울 도심권을 잇는 광역급행버스가 신설돼 출퇴근이 편리하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입주 여건을 꼼꼼하게 따져 매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전매제한 완화 효과는 교통과 편의시설이 풍부한 택지지구에서만 나타날 것”이라며 “입주 단지를 직접 찾아 출퇴근 환경 등을 살펴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