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주택의 경우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부득이 담장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1.2m 이하의 낮은 투시형 담장이나 울타리 조경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구로구는 “골목길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분쟁, 화재 시 소방활동 장애, 노후 담장 증가, 조경공간 부족, 이웃간 소통 단절 등 담장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다”며 “트인 담장 열린 마을 사업으로 소통 배려 화합의 마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로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담장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조경면적 산정기준 완화, 부설 주차대수 설치기준 완화, 건축선 후퇴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의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