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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담장 없어야 건축 허가"

서울 구로구청은 주택 아파트 건물 신축때 담장을 설치하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는 구로구청이 이웃 사이를 가로막는 담장을 없애는 ‘트인 담장 열린 마을’ 사업에 따른 것이다. 구로구청은 건축허가 이전에 진행되는 건축위원회 심의때 건축주나 주민들에게 이웃 사이를 가로막는 담장을 없애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방침이다. 담장 미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CC(폐쇄회로) TV를 설치해 줄 예정이다.

다만 주택의 경우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부득이 담장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1.2m 이하의 낮은 투시형 담장이나 울타리 조경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구로구는 “골목길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분쟁, 화재 시 소방활동 장애, 노후 담장 증가, 조경공간 부족, 이웃간 소통 단절 등 담장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다”며 “트인 담장 열린 마을 사업으로 소통 배려 화합의 마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로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담장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조경면적 산정기준 완화, 부설 주차대수 설치기준 완화, 건축선 후퇴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의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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