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정비업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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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리컨앤시티,태완디앤시 등 서울시내 25개 재개발·재건축 정비업체가 퇴출당한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17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일제 점검한 결과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자본금이 미달된 곳 등 25개 업체를 등록 취소하고,1개 업체는 6개월 업무정지 결정을 내리는 등 총 26개 업체를 징계했다고 9일 발표했다.
등록 취소된 사유는 소재지 불명(11곳),자본금 미달(3곳),자료미제출(3곳),자진반납(4곳),기타(4곳) 등이다.이들 퇴출 업체의 규모는 서울시 등록 업체의 11.5%에 이른다.이들 업체 중 등록증을 자진 반납한 업체 4곳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업체는 향후 2년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제한되며,정비업체의 대표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정비업체는 사업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주민동의서 징구,시공사 선정 등의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부적격 정비업체들이 조합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퇴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청(서울시)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승원 서울시 공공관리과장은 “건전한 정비업체를 보호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자격 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지속적으로 퇴출시키겠다”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17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일제 점검한 결과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자본금이 미달된 곳 등 25개 업체를 등록 취소하고,1개 업체는 6개월 업무정지 결정을 내리는 등 총 26개 업체를 징계했다고 9일 발표했다.
등록 취소된 사유는 소재지 불명(11곳),자본금 미달(3곳),자료미제출(3곳),자진반납(4곳),기타(4곳) 등이다.이들 퇴출 업체의 규모는 서울시 등록 업체의 11.5%에 이른다.이들 업체 중 등록증을 자진 반납한 업체 4곳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업체는 향후 2년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제한되며,정비업체의 대표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정비업체는 사업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주민동의서 징구,시공사 선정 등의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부적격 정비업체들이 조합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퇴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청(서울시)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승원 서울시 공공관리과장은 “건전한 정비업체를 보호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자격 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지속적으로 퇴출시키겠다”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