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시내 3층 이상 건물 중 지진에 견디는 설계와 관련한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이 절반 이상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은평,동대문,서초,금천,성동 등 서울 5개구에서 2008~2010년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1283건에 대한 내진설계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58.6%인 753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발표했다.

부적합 사유로는 구조안전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건이 648건으로 가장 많았다.구조안전확인서를 공란으로 비워둔 경우도 78건에 달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지진하중이 건물의 위치,층수 및 연면적에 따라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진설계 결과가 똑같거나 아예 구조안전확인서에 공란으로 표시된 사례도 있었다”며 “허위로 작성했다는 점이 한 눈에 파악되는데도 해당 구청들은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내진설계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건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일본은 2005년 내진설계 조작사건이 발견돼 해당 건물을 헐고 다시 지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