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최대 '부동산 訟事'…3000억 빌딩 놓고 7년 다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 포스코 사옥 주변 노른자위 땅에 짓다만 건물이 방치돼 있다. 20층까지 골조를 올린 이후 신축 공사가 올스톱된 상태다. 완공되면 최고 3000억원까지 호가할 건물의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소유권을 둘러싼 송사(訟事) 때문이다.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소송

소송의 발단은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곳 8필지를 보유하고 있던 신한종금 · 경남기업 · S씨 등 3자는 조합을 구성해 공동개발키로 합의했다. 2975.2㎡(약 897평) 부지에 지하 6층~지상 20층 규모(연면적 4만5736㎡)의 오피스빌딩을 짓는 내용이었다. 토지 보유비율은 신한종금 62.7%,경남기업 27.3%,S씨 10% 등이다.

경남기업은 1996년 토지비와 기존에 투입한 공사비를 정산받는 대가로 공동 사업에서 빠졌다. 경남기업의 권리와 의무는 신한종금이 인수했다. 다만 세금 등의 문제로 명목상 건축주 명단에는 경남기업을 그대로 뒀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1998년 10월 신한종금 파산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부터.당시 공정률은 34%,공사비로 193억원이 투입됐다. 2003년부터 건물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 분쟁이 시작됐다. S씨(2005년 사망)측은 자신이 유일한 조합원이라고 주장했다. 신한종금은 파산으로 조합에서 자동 탈퇴됐고 경남기업은 1996년 스스로 발을 뺐다는 이유에서다. 경남기업도 자신이 단독 조합원이라고 맞받았다. 신한종금 파산과 S씨 사망으로 문서상 자신만이 조합원이라는 주장이다. 파산한 신한종금 측은 경남기업을 지지했다.

1 · 2심 판결은 엇갈리게 나왔지만 대법원은 작년 3월 S씨 측이 유일한 조합원이라는 취지로 확정판결했다.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일단락된 셈이다.

◆승자에게 돌아가는 대규모 이익

송사는 계속됐다. 이번에는 건축주 명의 변경을 둘러싸고 소송이 붙었다. S씨 측은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신한종금과 경남기업 측에 건축주 명의를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신한종금과 경남기업 측은 "공사비와 건물 유지관리비를 받지 못했다"며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9월 S씨 측 손을 들어줬다. 신한종금 측은 공사대금과 건축물 유지관리비 등 197억원을 받고 건축주 명의를 넘기라는 내용이었다. 경남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가 없이 명의변경 해주라는 판단이 나왔다. 명의변경을 둘러싼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공사가 재개되지 못한 이유다.

송사에서 최종 승리하는 측은 대규모 이득을 거둘 전망이다. 조합 탈퇴자에 대한 환급금은 탈퇴 당시 가격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건물 착공 당시 3자는 토지가격을 3.3㎡당 5000만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현재 주변 땅은 1억7000만원을 호가한다. 빌딩 완공 때 예상가격을 감안하면 승소 측의 이득은 훨씬 커진다.

빌딩평가 전문업체인 신영에셋의 홍순만 기획이사는 "주변 건물 시세는 3.3㎡당 1800만~2000만원 정도"라며 "건물이 완공됐을 경우 호가 기준으로 2800억~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S씨 측의 소송은 2001년 S씨 측으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95억원에 사들인 대명종합건설이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 소송대리인인 임정수 변호사는 "소송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현재 50~60% 정도 진행된 상황인 만큼 최종 결론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건축물 명의변경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야 공사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