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ㆍ원룸형' 주택이 올해 첫 선을 보인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1~2인 가구의 주택 수요에 발맞춰 앞으로 10년 동안 수도권에서 6만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고시원과 원룸,서비스드 레지던스(단기체류형 호텔식 주거시설) 등을 대체하는 신규 주거형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생활편의시설은 공동이용

기숙사형ㆍ원룸형 주택은 세탁실과 휴게공간 등 생활편의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다. 다만 원룸형은 기숙사형과는 달리 취사시설은 가구별로 따로 갖춘다. 원룸형은 독립된 주거시설,기숙사형은 준(準)주거시설 개념인 셈이다.

정부가 이들 주택을 도입키로 한 것은 1~2인 가구가 급증하는 반면 저가 소형주택 공급은 오히려 줄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2인 가구는 2005년 669만가구에서 지난해 714만가구로 6.7% 늘어난 반면 3인 가구는 943만가구에서 954만가구로 1.7%,4인 이상 가구는 590만가구에서 604만가구로 2.4% 증가에 그쳤다. 반면 60㎡ 이하 소형주택 건설비율은 2001년 41.7%에서 지난해 26.2%로 크게 떨어졌다.

고시원과 원룸,고급주거형인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고시원은 화재위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원룸과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임대료 부담이 만만찮다. 이에 따라 기숙사형ㆍ원룸형 주택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고급형으로 일부 고소득층을 흡수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임대와 분양 방식 모두 도입

올 상반기까지 법령정비가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기숙사형ㆍ원룸형 주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대학가,산업단지 주변 등 1~2인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곳이 주요 타깃이다. 면적은 기존 원룸이나 고시원 등과 마찬가지로 소형으로 지어진다. 기숙사형은 최소 6~8㎡ 이상,원룸형은 12㎡ 이상이어야 한다.

기숙사형은 저소득 직장인과 학생,노인 등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원룸형은 초소형과 고급형으로 나뉜다. 초소형은 기숙사형과 입주대상이 같지만 고급형은 전문직 고소득층이 대상이다. 기숙사형ㆍ원룸형 주택에는 어린이 놀이터,경로당 등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이 갖춰지지 않는다. 또 주차시설도 최소 규모만 설치하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유휴상가나 제조시설,다가구주택 등을 용도변경해 신속하게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도심 내 자투리 땅을 활용하거나 기존 노후화한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영구임대주택 저층에 주민공동시설,상가 등을 배치하고 중층 이상에는 1~2인가구용 주택을 집중 배치하는 식이다.

대한주택공사는 시범사업으로 하반기에 서울 강서구 가양동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을 1~2인용 주택이 포함된 복합용도로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공급방식은 임대와 분양 모두 적용된다. 정부는 공공이 건설하거나 민간이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지을 경우 임대료나 보증금 등에 상한선을 둘 계획이다.

민간이 주택기금 지원없이 짓는 주택의 임대료는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임대가 아닌 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지역우선공급제도 등 현행 분양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국민임대 50㎡ 초과는 청약통장 있어야

입주자격은 공공과 민간 등 건설주체에 따라 다르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간에 차이가 있다. 영구임대는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 시중 전셋값의 30% 수준으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주택으로 1993년 이후 사라졌다 지난해 정부의 '9ㆍ19 서민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부활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모자(母子)가정,국가유공자 등이 입주할 수 있다.

국민임대도 30년 이상 살 수 있지만 임대료가 시중 전셋값의 60~70% 수준이다.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2007년 257만원)의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물량의 50% 이하가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전용 50㎡ 이상에 입주하려면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이 1순위자가 되고 6개월 이상은 2순위다. 50㎡ 미만은 청약통장 미가입자도 입주할 수 있다.

민간주택은 주택기금 지원 여부에 따라 입주자격이 다르다. 기금지원을 받는 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금지원을 받지 않는 주택은 임대사업자 자율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청약저축,청약예ㆍ부금 가입자 모두에게 신청 자격을 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