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오피스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도 주택처럼 토지와 건물 값을 하나로 묶어 단일 가격으로 고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8년 입법추진계획'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비주거용 부동산도 주택 공시가격처럼 토지.건물을 합친 통합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비주거용 건물의 과세 체계를 바꾸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제도가 도입되면 비주거용 건물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지금은 토지 부분은 공시지가로,건물 부분은 시가표준액 방식으로 산정해 과세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건물가격을 매길 때 ㎡당 49만원을 기준으로 건물 위치나 용도,구조 등을 고려해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지만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주택 공시가격은 시가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시가표준액 방식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