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대지의 추가확보로 가구당 3.3∼6.6㎡(1∼2평)씩 확장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이 단지의 건축계획을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 단지는 이미 사업 승인과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마친 상태여서 가구별 면적만 소폭 늘렸을뿐 가구 수, 용적률(243.9%), 층고(35층) 등은 그대로 유지됐다.
위원회에서는 아파트 벽면의 장식을 제거하는 등 단순화하고 3층까지 화강석으로 마감키로 한 계획을 5층까지 처리하라는 조건을 달아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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