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실수로 청약가점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는 당첨은 취소되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구제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실수로 가점항목을 잘못 입력한 경우 실제 점수를 확인해 당첨권에 들면 당첨을 그대로 인정하고,당첨권 미만일 때는 당첨을 취소하되 향후에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택청약자격을 유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점항목입력 오류의 경우라도 악의적인 경우에는 당첨 취소는 물론 주택청약자격도 제한된다.

또 청약순위 자격을 위반하거나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로 신청하는 경우,재당첨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등은 당첨이 취소되고 향후 주택청약자격도 제한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청약가점제가 시행된 인천 논현동 힐스테이트,양주 고읍지구 신도브래뉴,인천 관교 한신휴플러스,동탄 파라곤 등 4개지구를 분석한 결과 가점항목 입력 오류는 착오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서 '만 나이'가 아니라 관행인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하거나,부양가족수를 계산하면서 청약자 본인을 포함하는 등의 실수가 많았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또 주택전산 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나온 당첨자 중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되거나 주택을 최근에 처분한 경우 등으로 소명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