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가 새롭게 바뀌자 오피스텔이 새롭게 주목을 끌고 있다.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 공급되는 탓에 청약 및 대출규제 등에서 자유로운 점을 앞세워 건설업체들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기때문이다.

오피스텔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거용으로 임대를 놓을 경우에도 현행 청약제도에서는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분류돼 청약가점 혜택이 유지된다.

주택이 아닌 만큼 재당첨 제한에도 걸리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또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주택이 아니어서 전매 제한도 없다.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받지 않아 투자에 불편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최근 3년간 공급과잉에 시달리면서 오피스텔은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외면을 받았다.

그러나 올 들어서 일부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급과잉이 해소되고 임대수익이 높아지면서 새롭게 주목을 끌기 시작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맞춰 요즘 주택업체들이 서울지역 주요 역세권이나 대학가를 중심으로 오피스텔을 내놓고 있다.

기존 오피스텔도 임대료가 오르면서 투자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는 추세다.

서울시내 주요 역세권의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올해 계약 만기가 도래한 오피스텔 임차인들이 재계약을 하려면 보증금을 그대로 둔 채 평균 5만~15만원 정도를 월세로 더 내야 한다.

서울 광화문이나 마포 등 주요 역세권에서 49㎡(15평)형 내외의 소형 오피스텔은 보증금 1000만원 기준에 월 65만원 이상을 호가한다.

1년 전에 비해 10만원 이상 오른 금액이다.

대선을 앞둔 여의도나 삼성타운 등의 호재가 있는 강남역 부근은 값이 더 비싸다.

여의도에서는 66㎡(20평)형 기준으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넘었고 강남역은 80만~90만원 수준으로 올랐다.

한편 최근 오피스텔시장 회생조짐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보통 7~8%대로 알려져있다.

투자를 결정했다면 다소 초기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 업무시설이 많은 지역을 택해야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청약제도에서는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것과는 별도로 세제 상으로는 주택기준이 적용된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주거용으로 임대를 내준다면 주택으로 간주돼 임차인에 대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또한 양도 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과세 당국이 입증하게 되면 주택으로 간주돼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물 수도 있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