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종로구 숭인동 200의 16 일대 6만6000여평에 대한 '숭인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청계천에 접한 이 일대는 황학동 주택재개발구역·왕십리 뉴타운과 마주하고 있는 데다 지하철 1·6호선 동묘역과 1·2호선 신설동역 인근의 이중 역세권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특히 동묘 주변과 청계천변의 경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동묘 주변 특별계획구역은 기준 용적률 500%,상한 용적률 1000%를 적용받는다.
건축물의 높이는 주변 동묘 문화재를 고려해 50m로 제한된다.
3개 권역으로 구성된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도 기준 용적률 500%·상한 용적률 1000%가 적용된다.
최고 높이는 청계천변 80m,난계로 70m,다산로변 60m,면부 50m,동묘주변 및 학교주변부 30m 등으로 제한된다.
다만 삼일아파트 상가 세입자에게 상가 분양권을 제공하면 최고 14m까지 인센티브가 주어져 청계천변은 최고 94m의 건물이 가능해진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또 성동구 금호동 280 일대 금호1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서 성북구 보문동 6가 209 일대 '보문 제3구역',은평구 불광동 551 일대 '불광 제4구역',용산구 효창동 117의 1 일대 '효창 제4구역' 등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