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 최근 예비입찰 과정에서 인수후보(숏 리스트) 선정에 탈락한 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또 인수대상 업체로 선정된 일부 업체의 경우 제휴 은행과 협의를 통해 대우건설의 우량 자산을 담보로 차입금을 충당하는 이른바 'LBO방식'을 통한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20일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실시한 대우건설 매각 예비입찰을 통과한 업체는 한화·두산·금호아시아나·삼환기업·유진기업·프라임산업 등 6개사다. 나머지 씨티그룹 자회사인 CVC아시아퍼시픽과 경남기업·대우자동차판매·대주 등은 기준에 미달해 탈락했다. 이들 업체는 우선 최종입찰 대상자 선정 기준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매각주간사가 제시한 숏 리스트 선정 기준은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탈락했는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인수 후보 선정업체들에 대한 자격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른바 '외상거래(LBO방식)'를 활용할 계획이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LBO방식은 부족한 인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피인수기업(대우건설)의 자산을 활용해 차입을 일으킨 뒤 그 차입금으로 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자기자본 없이 남의 자산을 속칭 '돌려치기'해서 기업합병을 하는 방식으로 부도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