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부지 공공택지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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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 등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수용.개발하는 택지가 '공공택지'로 간주되지 않는 것과 관련,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건교부도 이미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국 도시개발사업 현황과 사업방식 등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인 SH공사는 12일 "하반기 분양을 앞둔 은평뉴타운 등 공공기관이 수용 방식으로 조성한 도시개발사업이 공공택지에 포함되지 않는지 정확한 유권해석을 해달라는 공문을 지난 1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SH공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전면수용한 도시개발사업 부지가 공공택지에서 제외된 것은 명백한 입법 미비"라며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이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공공택지에 포함시켜야 맞다"고 강조했다.
건교부가 SH공사의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은평뉴타운처럼 공공기관이 수용 방식으로 조성하는 도시개발구역도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원가연동제 확대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은평뉴타운처럼 공공기관이 직접 토지를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 별로 없었던 데서 비롯된 문제"라며 "하지만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은 도입 취지나 특성이 다른 만큼 지금 상태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하반기부터 1만5200여가구 중 절반가량이 일반분양될 은평뉴타운의 경우 공공택지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재확인된 데다 법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소급입법이 불가능한 만큼 8.31대책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나 원가연동제,주택 채권입찰제 등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반면 건교부가 법을 개정해 공공택지 범위를 조정할 경우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103만평 중 주택부지 24만평)나 경북 칠곡 북삼지구(24만평.5430가구)처럼 사업 추진 속도가 느린 곳은 이들 청약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