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 시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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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공포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만 20세 이상으로 돼 있던 응시연령 제한이 폐지됐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만 20세가 넘어야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고칠진 건교부 토지관리팀장은 "약사 등 다른 전문직 국가자격 시험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한 응시 연령 규제를 푼 것"이라며 "다만 법적 책임 문제가 있어 영업 등 중개 행위는 성인이 돼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또 무등록 중개 행위자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 등록업을 개설한 사람,자격증 또는 중개업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이를 빌린 사람을 등록 관청에 신고할 경우 건당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