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6월부터 서울 강북 뉴타운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광역개발지역(도시구조개선지구) 내 일부 아파트나 주상복합,오피스빌딩 등은 최대 40~60층까지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열린우리당 의원 144명이 발의한 '도시구조개선특별법 제정안'에 도심 낙후지역을 도시구조개선지구로 지정해 용적률이나 층고 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특례 규정이 포함돼 있다"며 "이렇게 되면 용적률은 법정 최대치까지 허용되고 층수 제한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낙후된 도시 구조 개선을 위해 시·군·구청장은 도시계획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용적률 상한선까지 광역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용적률 상한선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준주거 포함)은 50~500% △상업지역은 200~1500%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뉴타운의 경우 주택은 최고 500%,주상복합은 최고 1500%의 용적률이 허용돼 40~60층의 초고층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