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펀드,재테크 '블루오션' 8·31 대책 이후 부동산 펀드가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실물 부동산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반면 부동산 금융상품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받고 투자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배당소득세(15.4%)만 내면 되는 등 세제 혜택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펀드는 직접투자에 비해 리스크가 적고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데다 전문가가 대신 운용해 일반 투자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 펀드는 유형별로 임대형,대출형(PF),개발형,경매형,해외 부동산 펀드 등으로 나뉜다. 향후 분양시장 위축으로 아파트나 상가,오피스텔 등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 형식으로 빌려주고 미리 정한 금리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대출형 개발형 펀드보다는 임대형이나 해외 펀드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경매나 공매에 참가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임대 수입을 얻거나 매각해 수익을 올리는 경매형 펀드도 꾸준히 관심을 끌 전망이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부동산 펀드 투자 시에는 펀드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읽어 펀드 운용 방식과 투자목적,투자 대상 물건과 환매 가능 시기,수수료율,안전장치 등 사업성에 관한 세부사항과 체크포인트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주택 재건축 관심 기울일 만 서울시가 최근 지정한 266곳의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구역도 뉴타운 지역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 전망이다. 일반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개발이익환수 장치를 완비할 때까지 현재의 규제를 풀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지만 단독주택 재건축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실제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서초구 방배동에는 주변 시세와 사업 추진 전망 등을 묻는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단독주택 매물이 들어가는 등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단독주택 재건축은 아직 관련 법률 미비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단독주택 재건축은 토지나 주택 중 하나만 소유해도 입주권이 주어지는 재개발과 달리 토지와 주택을 모두 소유한 경우에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토지 또는 주택만 소유한 사람은 단독주택 재건축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강북과 강남 일대의 노후 단독주택지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 소액 투자가 가능한 반지하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 전망이다. ○상가시장 반사이익 예상 정부의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나온 뒤 아파트 분양 시장이 주춤하면서 안정적인 임대 수입 등을 기대할 수 있는 틈새 상품으로 상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가는 전매 제한이나 보유세 등 각종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특히 일정 인구가 상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나 도심 역세권의 근린상가 등은 투자 위험성이 적어 투자가치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상가는 소비심리나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사전 수익성 분석이 필수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임대료 하락으로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 승인을 받았는지,시행사와 신탁회사,시공사 등은 믿을 만한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대형 쇼핑몰이나 테마 쇼핑몰 등을 내세우며 대규모 분양을 하고 있는 곳도 주변 유동인구나 쇼핑몰 등의 특성을 잘 따져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상가114 유영상 소장은 "상권이 좋은 근린상가와 택지지구 내 아파트 상가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며 "8·31 대책의 반사이익으로 상가 시장에 자금이 몰리고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상가는 지역에 따라 수익차가 커 철저한 수익성 분석이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