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대책 D-2] 보유세 내년 8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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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얼마나 더 내야 하나.'
오는 31일 발표되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 분야에서 정부가 가장 크게 손을 댄 내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대상을 기준시가 기준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확대하고 세대별로 합산 과세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기준시가의 50%로 정해져 있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내년에 70%로 높이고 2009년까지 매년 10%포인트씩 추가 상향조정하는 것도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현재 거래가격이 13억원(기준시가 8억5400만원)인 강남권의 40평형대 아파트의 경우 올해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 만큼 재산세(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부가세 포함) 258만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내년에는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농특세 포함)가 추가돼 보유세 부담이 466만원으로 올해보다 80%가량 늘어난다.
집을 팔 때 물리는 양도소득세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조치다.
그동안 1가구2주택자는 집을 팔때 9∼36%의 누진세율로 세금을 물었으나 2007년부터는 50%의 높은 단일세율이 매겨진다.
예를 들어 지난 2003년 5월에 7억4000만원을 주고 산 서울 강남구 대치동 41평형 아파트를 현재 시가인 11억5000만원으로 올해 팔 경우엔 양도차익의 30% 정도인 약 1억2000만원(주민세 포함)을 세금으로 낸다.
그러나 2007년에 팔면 50%의 세율이 적용돼 양도차익의 절반 수준인 1억8000만원가량을 물어야 한다.
또 2003년 5월에 4억4000만원(기준시가 3억1450만원)에 취득한 노원구 중계동의 42평형 아파트를 5억9000만원(기준시가 4억400만원)에 지금 판다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20.3%인 1627만원 수준이다.
이에 비해 2007년에 팔면 50%의 세율에 실거래가 적용까지 겹쳐 역시 양도차익의 절반 수준인 6212만원을 내야 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