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전국 시.도 개별공시지가의 절반 이상이 적정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결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시.군.구 토지관련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같은 감사원의 방침은 지난해 12월 60명의 감사인력을 경기도 광주시와 충남 천안시,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등에 투입해 "공시지가 등 토지관련자료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감사 결과 토지이용 상황이 변동된 광주시와 천안시의 토지중 60% 이상의 개별 공시지가가 적정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결과를 감사원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주시와 천안시는 2000~2002년 토지이용상황이 변동된 토지 9천1백43필지 가운데 5천5백25필지(60.43%)에 대한 토지측정조사를 잘못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정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결정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개별 공시지가의 경우 지적공부(지적관련 내용을 표시.등록한 장부) 확인 및 현지조사를 통해 실제 공사에 착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돼있으나 담당공무원이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확인만으로 토지현황조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시는 또 2000년 1월1일부터 2003년 8월31일까지 총 3백48건(1백40만 )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중 31건(19만 )에 대해서는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임을 고지하고서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고,1백61건(59만 )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임을 고지하지 않은채 방치했다. 결과적으로 이 기간중 준공된 1백92건의 부과대상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59억여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광주시장에게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해 결정.공시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토지개발이 많은 시.군의 개발부담금 부과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개발부담금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과 직접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원관리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각급 행정기관의 관심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없이 공시지가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추후 전국 시도에 대한 별도 성과감사를 통해 제도전반에 대한 문제점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