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부산시장 사전 구속영장 ‥ 건설업체서 1억 수수 혐의
안상영 부산시장 수뢰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15일 안 시장에 대해 건설업체인 J기업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시장은 지난 2000년 4월 서울 압구정동 자신의 아파트 부근길에서 현금 1억원이 든 바퀴 달린 여행용 가방을 J기업 박모 회장(72)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