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값이 크게 뛰고 있는 서울 강남구와 경기 광명시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또 대전시 서구, 유성구와 천안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와 충청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자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안정대책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달 집값 상승폭이 컸던 서울 강남구(1.6%)와 광명시(2.9%)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토록 이달 말 열리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에 요청키로 했다. 또 지난 2월 말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집값과 청약 경쟁률이 계속 오르고 있는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 천안 전지역은 오는 24∼25일께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1년간 금지되고 △최근 5년간 아파트 당첨자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되며 △전용면적 25.7평 이하 일반분양분의 절반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 및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21∼22일 이틀간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수도권 남부지역, 충청권 등의 집값 및 분양권 시장에 대한 현지 동향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