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최근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방안'' 용역 보고서에서 과밀부담금 부과지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은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건물과 연면적은 서울과 똑같이 적용하되 요율은 서울의 70∼80%선에서 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토연은 또 지금까지 과밀부담금을 매기지 않았던 공장도 연면적이 5백㎡를 넘으면 부과하고 대신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지난 94년 도입된 과밀부담금은 서울에서 신.증축되는 대형건물(연면적 2만5천㎡ 이상 업무용, 1만5천㎡ 이상 판매용, 3천㎡ 이상 공공청사)에만 표준 건축비의 10%를 부과하고 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