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가구 이상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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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규모가 3백가구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1만㎡가 넘는 지역의 재건축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재건축요건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18일 3백가구 이상 재건축 사업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지역에 새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아파트와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물의 안전 등 시급한 사유가 아니면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3백가구가 넘는 중대형 규모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사업이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이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을 말한다"면서 "과거 도시계획법상의 상세계획과 건축법상의 도시설계를 통합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운영지침은 또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을 구청장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 도시계획법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면적 기준으로 80% 이상의 주민 동의가 있을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서울시는 18일 3백가구 이상 재건축 사업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지역에 새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아파트와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물의 안전 등 시급한 사유가 아니면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3백가구가 넘는 중대형 규모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사업이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이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을 말한다"면서 "과거 도시계획법상의 상세계획과 건축법상의 도시설계를 통합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운영지침은 또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을 구청장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 도시계획법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면적 기준으로 80% 이상의 주민 동의가 있을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